美대법원, 내년 1월 '쿡 연준 이사 해임 효력' 변론 진행

"판결 내리기 전에 변론 듣겠다"…보수 성향 대법원 신중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이사.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해임 추진에 대한 변론을 내년 1월 21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법원은 쿡 이사의 해임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법원의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법원 결론에 따라 쿡 이사가 본안 소송 동안 연준에서 지위를 유지할지 떠나야 할지 결정된다.

6 대 3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은 1935년 의회가 만든 독립 기관 위원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관련 사건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기관 공무원 해임을 허용했다.

다만 이번엔 판결 전 변론을 먼저 심리하기로 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고 로이터는 시사했다. 더구나 대법원은 5월 연방 노동위원회 해임 사건에서 연준에 대해 "독특하게 구조화된 준 민간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말 쿡 이사가 과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신청 과정에서 거주지를 허위로 적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쿡 이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해임 통보가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쿡 이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임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에 쿡 이사가 연준에서 당분간 직무 수행을 이어가게 되자 법무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2 대 1로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고, 법무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1913년 연준을 창설하며 의회는 연방준비법을 통과시켰다. 연방준비법은 연준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며 대통령이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임의 용어나 절차를 명시하진 않았으며, 연방준비법으로 법정에서 재판받은 사례는 없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