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패소시 美에 치명적" 또 주장…대법은 '갸우뚱'
"中 희토류 추가통제 때 100% 관세 부과로 합의 이뤄"
보수 성향 대법관도 관세 부과 적법성에 의문 제기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를 시작한 상호관세 소송과 관련해 "그 사건에서 지면 우리나라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뉴스위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스페셜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 부과 권한은 부분적으로 국가 안보의 문제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로 우리를 압박했을 때 나는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며 "그러고 나서 그는 10분 만에 내게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게 관세가 없었다면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졌을 것이다. 나는 세계를 위해 이 일을 했다"며 "중국에 즉시 100%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희토류 자석 때문에 우리는 문을 닫아 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공개 구두 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의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사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국(15%), 일본(15%), 유럽연합(15%) 등 전세계 교역 상대국에 지난 8월 7일부터 부과한 10~41% 상호관세와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측 대리인단에 "그 법률이 정말로 대통령에게 모든 상품과 모든 국가에 대해 모든 수준의 세율로 모든 기간의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왜 스페인과 프랑스 같은 동맹국들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상이 됐는지 물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부의 법률 해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과세와 무역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잠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수개월 내에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원고 측이 패소할 경우 재무부는 이미 징수된 900억 달러(약 130조 원)가량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무역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들은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종전과 같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치를 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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