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4명 반란에…상원, 트럼프 상호관세 철폐 결의안 가결
캐나다·브라질 관세 철회 결의안 이어 세번째…하원의 처리 보류로 효력은 없어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해 사흘 연속으로 제동을 걸었다. 상원은 30일(현지시간) 51대 47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한 글로벌 관세의 근거가 된 국가비상사태를 철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앞서 캐나다와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회를 골자로 한 두 건의 결의안에 이어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양당 의원들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다만 이는 하원이 내년 3월까지 관세 정책에 대한 결의안의 처리를 막아둔 상태여서 당장 효력은 없다. 상원이 아무리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하원이 논의하거나 표결에 부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3월 이후에 하원도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상황이 달라진다.
결의안을 발의한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미국 가정이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고 있다"며 "의회가 트럼프의 무역 관세를 철회해 국민의 지갑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랜드 폴, 미치 매코널 의원 등 4명이 민주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사태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매코널 의원은 "관세는 미국 내 건설과 소비를 더 비싸게 만든다"며 "무역전쟁의 경제적 피해는 역사적으로 예외가 없다. 역사적 규칙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은 "대통령의 협상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 결의안은 오히려 미국 가정과 기업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는 추가 상호관세를 매겼다. 그는 이를 '해방의 날' 관세라 칭했는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후 미국과 각국 간 협상이 이어졌고, 미국 기업들은 관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안은 곧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상호관세 등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별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관세로 약 880억 달러의 세수가 걷혔다. 하지만 관세는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가구당 연간 1600달러 이상의 세금 증가와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0.5%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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