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판사 47명 "대법원, 트럼프 정책에 긴급명령권 남발" 비판
NYT 설문조사 응답…"명확한 설명도 없는 긴급명령, 사법부 신뢰 하락 요인"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연방판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긴급명령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전역의 연방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 대법원이 긴급명령권을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질문에 47명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동의한 판사는 12명에 그쳤으며 6명은 중립이었다.
설문에 응한 판사 65명 중 37명은 민주당 대통령이, 28명은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했다.
긴급명령권은 본안 판결 전 이뤄지는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로, 본안 사건과 달리 서면 제출과 구두 변론 없이 처리된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행정부 정책 관련 긴급명령권을 명확한 이유 없이 남발해 하급심의 결정을 막아서는 사례가 늘었고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긴급명령권 남발을 지적한 판사들은 익명 인터뷰에서 긴급 명령권이 "신비롭다", "지나치게 직설적이다", "믿기 힘들 정도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안하게 한다", "지방법원에 대한 모욕"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 냈다. 한 판사는 자신의 관할 구역과 대법원의 관계가 "전장"이라고 표현했으며, 다른 판사는 법원이 "사법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관련해 20건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했으며 그중 적어도 7건에서는 긴급명령권을 발동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NYT는 긴급명령권이 임시 조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이민자 수만 명을 추방하고, 트랜스젠더 군인을 제대시키며, 수천 명의 공무원 해고와 연방 지출 삭감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문에 응한 판사들이 사법부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으나, 이들이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J. 루티그 전 연방판사는 "현직 판사 다수가 대법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로 선택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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