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도 트럼프 '주방위군 시카고 투입' 제동…연방통제는 인정

20일(현지시간) 주(州)방위군이 배치된 워싱턴 DC 유니언 스테이션 근처에 시위대가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자료사진> 2025. 08. 20. ⓒ AFP=뉴스1 ⓒ News1 양은하 기자
20일(현지시간) 주(州)방위군이 배치된 워싱턴 DC 유니언 스테이션 근처에 시위대가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자료사진> 2025. 08. 20. ⓒ AFP=뉴스1 ⓒ News1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텍사스주에서 파견된 주 방위군의 시카고 지역에 대한 배치는 금지하지만 체류할 수는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 방위군을 통제하는 것도 맞는다고 판단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제7순회 항소법원은 텍사스에서 파견된 주 방위군 200명이 연방정부의 통제하에 일리노이주에 있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직전일(10일) 나온 시카고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금지하는 하급심 판결은 유지했다. 일리노이주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는 주 방위군의 시카고 배치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재산 보호와 이민 단속을 이유로 군을 투입하려 한 것이 법적 권한을 초과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결정은 임시 조치이며, 항소법원은 통상 시급한 사안에 대해 간략한 명령을 먼저 내린 뒤, 본격적인 심리를 통해 본안 판결을 한다. 판사의 명령에는 이번 결정의 근거도 포함되지 않았다.

북부사령부는 일리노이주 방위군 300명도 현재 훈련과 계획 수립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으며, 실제 작전에는 투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일 북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원래 주 정부 소속인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 지휘하에 두는 연방화(federalization)와 이들 주 방위군의 배치를 2주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진정성과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군 투입이 오히려 시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는 연방 통제와 체류는 임시로 허용하되 시카고 지역에 배치되는 것을 막은 것이다.

시카고에서는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을 둘러싸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시위대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브로드뷰 ICE 시설 인근에서는 수십 명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지정된 시위 구역을 벗어나 체포되기도 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