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주, 트럼프 주방위군 배치 저지 소송 "권위주의 행보"
주방위군 동원 관련 4번째 소송, 법원 8일까지 정부 답변 명령
법원 잇단 제동에 트럼프 1792년 제정 '반란법' 발동도 고려
-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대통령이 주 정부 동의 없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한 것은 위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 등을 피고로 지목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리노이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권위주의적 행보를 계속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대를 미국 지역사회에 맞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이날 긴급심리에서 일리노이주의 배치 중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인용하지는 않았다.
페리 판사는 연방 정부에 시카고로의 주 방위군 배치 작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정부 측이 8일 자정까지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일리노이주 방위군 300명을 연방 통제하에 두고, 추가로텍사스주 방위군 400명을 시카고에 투입하도록 명령했다. 관련해 6일에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일대의 ICE(이민세관단속국) 및 FPS(연방보호국) 시설이 폭력적 시위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과 연방법에 근거해일리노이주 방위군 최소 300명을 연방 통제하에 60일간 복무시키는 명령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해당 각서에서 "시카고와 일리노이의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연방 법 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별도 서명 행사에서는 '폭동진압법' 발동 가능성에 대한 기자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1792년 제정된 '반란법'은 대통령이 심각한 내란이나 폭력 사태를 이유로 연방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발동한 바 있다.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동원 명령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이어 4번째로 제기된 소송이다.
앞서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연방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반대에도 군을 투입한 것은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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