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모 미동반 미성년 이민자에 자진 출국시 2500달러 지급 제안"
보호 대신 금전적 유인 논란…법적 보호 절차 무력화 우려
- 신기림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행정부가 부모 없이 미국에 입국한 미성년 이민 아동에게 자발적으로 출국할 경우 2500달러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이주자 보호시설에 발송된 서한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14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자발적 출국을 선택한 경우 '일회성 재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자발적 추방 장려 정책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에도 국무부가 2억5000만 달러를 국토안보부로 이관해 자발적 추방자에게 1000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번 제안이 우선적으로 17세 아동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멕시코 출신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이미 자발적 출국을 신청한 아동도 이번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미성년 이주 아동을 위한 한 법률 지원 단체는 "이번 조치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잔인한 전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이지, 강요된 귀국이 아니라고 단체는 밝혔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부모나 법적 보호자 없이 국경에 도착한 미성년자는 '비동반 아동(Unaccompanied Alien Children, UAC)'으로 분류되어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수용되며, 이후 가족이나 위탁가정에 배치된다. 보건복지부(HHS) 자료에 따르면 현재 2100명 이상의 비동반 아동이 보호 중이다.
앤드루 닉슨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미래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단, 지급은 이민 판사의 승인과 아동의 본국 도착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한 미성년자 추방 시도는 법적 제동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연방법원은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인 과테말라 출신 아동의 추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부모나 보호자 없이 미-멕시코 국경을 넘은 미성년 이주 아동은 60만 명을 넘는다.
shink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