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제동…내년 1월 본안 심리

리사 쿡 이사 직위 당분간 유지, '연준 독립성' 법정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을 시도 중인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이사의 직위를 당분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쿡 이사 해임 중단 명령을 즉각 철회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즉각 판단을 내리지 않고, 내년 1월 예정된 본안 심리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쿡은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한 첫 사례로, 연준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해임권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준 이사직에 오른 리사 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해임 통보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쿡이 2021년 미시간 주택과 조지아 콘도미니엄 모두를 주 거주지로 신고해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받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조지아 콘도에 대해서는 주 거주지로 세금 공제 혜택을 신청한 적도 없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다, 자신의 통화 정책 기조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쿡이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연준법에 따른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이어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달 15일 2대 1로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 쿡의 직위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18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통령이 해임 사유를 명시하는 한, 이는 재심사할 수 없는 재량'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13년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하면서 연방준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사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중앙은행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이사.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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