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 예비 판결, 엔비디아 0.04% 하락
- 박형기 기자,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양은하 기자 = 중국 당국이 사전 조사에서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예비 판결을 했다는 소식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0.04% 하락했다.
15일(현지 시각)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0.04% 하락한 177.75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시간외거래에서도 0.17% 속락하고 있다. 이로써 시총도 4조3280억달러로 줄었다.
전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예비조사를 거친 결과 엔비디아가 중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총국은 엔비디아의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이나 추가 조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12월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 회사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조건부로 인수를 승인했다. 여기에는 차별 없는 제품 공급, 강제적인 제품 번들링(끼워팔기), 불합리한 거래조건 등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이후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근거로 여러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속기 제품 공급을 중단했고, 중국은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으로 엔비디아는 장 중 한때 1% 이상 하락했으나 나스닥이 랠리함에 따라 장 막판 낙폭을 줄여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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