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대차·LG 조지아 공장서 475명 체포…다수 한국인"(종합)
"체포자 일부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취업 금지 상태"
"ICE 산하 조지아 폴크스턴에 구금, 개별상황 따라 이감 예정"
- 류정민 특파원, 권영미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권영미 기자 = 미국 사법 당국은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00538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전날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 소속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앨라배마주 담당 특별수사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미국 연방검찰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토안보수사국은 협력 기관들과 함께 불법 고용 관행 및 중대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수사 일환으로 사법적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이 수사로 475명이 체포됐다"라고 밝혔다.
슈랭크 수사관은 "475명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였으며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면서 "이들은 다양한 경로로 미국에 입국했는데, 일부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었고, 일부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했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자를 소지했으나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각 개인의 신분에 대해 질문을 진행했으며, 서류와 신원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부연했다.
슈랭크는 "현장 전문가와 변호사 협의를 통해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자들은 구금돼 ICE의 추방운영부서(ERO)에 인계됐다"라면서 "이는 (불법적인) 고용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랭크 수사관은 이번 수색에 이민세관단속국(ICE), 미국 노동부 감사관실, 미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세관국경보호국(CBP), 미주류·담배·총포담당국(ATF), 국세청(IRS), 미국 연방법원집행관(US Marshals), 조지아주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자가 최대 300명이라는 보도에 대해 슈랭크 수사관은 "한국 국적자가 다수였다"면서 "정확한 국적별 분포는 현재 말씀드릴 수 없으나, 추후 확인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슈랭크는 체포된 이들이 '현대차·LG 직원인가, 아니면 건설 하청업체 직원들인가'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사전 조사에서 확인했고, 어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과 같이 하청업체와 재하청 업체로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존재했다"면서 "현장에는 모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청업체를 포함한 여러 회사 소속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누가 정확히 어떤 회사에 고용되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어젯밤 폴크스턴(Folkston) 구금 시설로 이송됐고,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이동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슈랭크 수사관은 "지역 주민들과 전직 근로자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조지아주 전역에서 진행한 이민 단속 작전을 통해 다수의 체포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을 확인했고 그들 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수개월에 걸쳐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수사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수사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해당 기업이 직면할 잠재적인 제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기소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부상자나 사망자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단속 과정에서 중대한 무력 사용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1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올해 내내 진행했다"라면서 "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전국 단위로 진행된 단일 현장 단속 작전 중 역대 최대규모였다"라고 밝혔다.
'노동 착취 증거가 있나'라는 질문에 슈랭크 수사관은 "우리 수사 과정의 일부로, 아직 기소된 사례는 없지만 분명히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지만, 현재 체포된 한국인의 경우 현대차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조기중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꾸려 대응하도록 했다.
주미대사관 측은 "미국 측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경제활동이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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