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방위군 배치는 불법"…워싱턴DC,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제기

"무장한 군인, 미국 시민 단속해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치안 작전을 위해 투입된 주 방위군 대원들이 8월 총기를 휴대하고 워싱턴DC의 내셔널 몰을 순찰하고 있다. 2025.08.26.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워싱턴DC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배치는 위헌적이며 여러 연방법을 위반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우리는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불법적으로 배치하는 걸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무장한 군인들이 미국 땅에서 미국 시민을 단속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컬럼비아 특별구에 대한 강제 군사 점령은 우리의 지방 자치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다"며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며 "법과 질서, 공공 안전을 재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수백명의 주 방위군이 무기를 휴대한 채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