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패소시 韓 등과 협정 무효 돼"…대법원 압박

"美 대법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패소시 수조 달러 투자협정 해제"
6대 3 보수 우위 대법원에 기대…"큰 승리 거둘 것, 원고들 외국 지향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5.09.03.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주장한 소송의 최종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 협정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 진행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대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EU와의 협상을 통해 그들이 거의 1조 달러를 우리에게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이 협정들은 모두 체결되었지만,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아마도 우리는 그 협정을 해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 한국과도 협정을 맺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관세를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맞설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패소하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제가 미국 대법원에서 본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중요한 것은 한국, 일본, EU와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만약 그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지난 35년간 우리를 속여온 국가들에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신청하고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두 건의 소송에 따른 것으로, 하나는 미국 소기업 5곳이 제기한 것이고, 하나는 민주당 주도의 미국 12개 주가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IEEPA가 관세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뉴욕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해당 법률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한국, 일본, EU 등 전 세계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한 소위 '펜타닐 관세'가 법에 위배된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한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를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이날 폴란드 정상과의 회담에서 트럼프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저는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외국 지향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판사가 우위를 점한 연방 대법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은 내리지 않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성향 판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