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소액소포 관세 면제 폐지는 영구적 조치"
실제 물품가격 기준 과세…한동안 국가별 관세율 따른 정액관세 병행
영국은 미국 소포 발송 재개…관세와 별도 통관수수료 1000원
- 신기림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정부가 800달러 이하의 해외 소포에 적용되던 관세 면제 조항(de minimis exemption)을 29일(현지시간)부터 영구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모든 해외 소포에 대해 정상 관세가 부과되며 보호무역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8월 29일 오전 12시 1분(동부시간, 한국 시간 8월 29일 오후 1시 1분)부터 소포의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 발송물에 대해 일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중국과 홍콩발 소포에 대한 면제 폐지 조치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백악관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한 소액소포 관세 면제 조항의 허점을 제거함으로써 마약과 금지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연간 최대 1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번 조치는 영구적이며, 우호적 교역국에 대한 면제 복원 시도는 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 소포 관세 면제는 193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15년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면제 기준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서, 중국발 직접 소비자 배송이 폭증했다. 덕분에 쉬인, 테무와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이러한 소포들은 대부분 별도의 검수 없이 미국에 입국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소포 면제가 펜타닐 등 마약 물질의 유입을 허용했다고 비판해왔다. CBP에 따르면 소액 면제를 적용받은 소포는 2015년 1억 3900만 건에서 2024년에는 13억 6000만 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발 소포에 대한 면세가 폐지된 지난 5월 2일 이후 CBP는 4억 92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관세를 징수했다. 페덱스, UPS, DHL 등 특송업체를 통한 소포에는 전면 관세가 적용되며, 해당 업체들이 관세 징수와 서류 처리를 담당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소포 내용물의 실제 가치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에 따라 정액 관세를 선택할 수 있다.
CBP 지침에 따르면 상호관세율이 16% 미만인 국가(한국, 일본, 영국, EU 등)는 소포당 80달러, 16~25%인 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는 160달러, 25% 이상인 국가(중국, 브라질, 인도, 캐나다 등)는 200달러의 정액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모든 우편기관은 2026년 2월 28일까지는 소포의 실제 가치에 기반한 '종가세(ad valorem)'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등 다수의 외국 우편기관은 새로운 관세 조치 적용을 위해 미국행 우편을 일시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정청과 협력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영국, 캐나다, 우크라이나는 배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행 소포 발송이 일시 중단됐던 영국은 미국의 조치에 맞춰 28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영국 우체국 '로열메일'은 28일부터 새로운 관세 포함 배송서비스를 도입해 영국 소비자와 기업의 미국행 소포 배송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로열메일은 기본 우편 요금은 유지하되, 미국 통관 절차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소포당 50펜스(약 1000원)의 처리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100달러 이하의 선물이나 카드와 편지 등 통관신고가 필요없는 발송물은 여전히 면세 대상이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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