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날아간 채 '개문운항'…알래스카항공 승무원, 보잉에 소송

"항공기 제조·판매·수리 과정서 주의의무 위반" 손배소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관이 알래스카 항공 보잉737 맥스 9 기종 항공기에서 비행 중 날아간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2024.1.7.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비행 중 기내 패널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알래스카 항공 승무원 4명은 지난달 30일 미 시애틀 소재 킹 카운티 고등법원에 보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잉이 737맥스 9 기종 항공기와 부품의 제조·판매·수리 과정에서 과실과 주의 의무 위반을 저질렀으므로 신체적·정신적 부상, 경제적 손해 등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트레이시 브람미어 변호사는 "승무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용감하게 행동했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미국 오리건주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여객기의 도어플러그가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어플러그는 사용하지 않는 항공기 비상구 자리에 부착된 패널 형태의 덮개다.

이 사고로 객실에 큰 구멍이 생기고 승객들의 소지품이 바깥으로 빨려 나갔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 6월 24일 "보잉의 미흡한 직원 훈련과 지침 미비, 적절한 감독의 부재가 사고를 초래했다"며 해당 항공기 생산 과정에서 도어플러그를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