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출생시민권 금지 일부 지역서 허용…트럼프 "위대한 승리"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 받은 22개주 외 나머지 28개주에선 시행
"연방판사 권한이 소송 제기한 특정 원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넘어선 안돼"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땅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일부 지역에서 금지하는 취지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속지주의 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한 하급 법원의 '전국적 금지명령'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다.
대법원은 대통령 행정명령 자체의 합헌성을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단일 연방 판사가 대통령의 정책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키는 권한을 크게 제한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은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 적용 시점은 이번 판결로부터 30일 후다.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연방 판사의 권한이 소송을 제기한 특정 원고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법정에서 직접 반대 의견을 낭독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의 비극"이자 "헌법을 우회하려는 공개적인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역시 이번 판결을 "법치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대한 승리가 있었다!"며 이 사안에 관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자신의 핵심 정책이 법원의 금지 명령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승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여러 법원들의 전국적 금지명령이 대통령 권한에 대한 위헌적 공격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번 판결은 이민 정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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