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기업 차별국에 '2배 보복과세' 위협…세금전쟁 전운

'미 우선주의 통상 정책' 각서 통해 '외국 보복 조항' 언급…미국 내 세율 두배로
글로벌 최저한세 이탈 선언도…"EU·英·한국·일본 등 OECD 조세규칙 도전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유치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21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기업 및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전날(20일)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각서를 통해 미국 세법에서 90년 된 조항인 '법전 제891조'를 언급한 것을 배경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이 조항은 미국에 있는 외국 시민 및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외국에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는 재무부 장관에게 외국이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조사하도록 요청했으며, 이런 골자는 891조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FT는 "이 조항은 대통령이 '그러한 차별이 있다'고 공식 선언할 때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해당 외국에 속한 각 시민과 기업의 세율이 두 배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 회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에이드 베일리 소속 앨릭스 파커 세법국장은 "이 조항은 가장 극단적 선택지인데 그들(트럼프 정부)이 이 조항을 곧바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흥미롭다"고 했다.

트럼프가 별도의 정책 각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점도 주목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기업이 위치한 다른 국가들에 그 차액분에 관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화당은 이 규칙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라고 비난해 왔다.

트럼프는 OECD에 대한 각서를 통해 미국 기업에 불균형 과세를 하는 국가에 있어 사실상 보복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 지시도 내렸다.

그는 정부에서 미국이 택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위한 목록'을 작성해 60일 내에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FT는 이를 두고 "유럽연합(EU),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협정 서명국들에 미국이 글로벌 조세 규칙에 광범위한 도전을 할 의사가 있음을 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상무부 관리 출신인 앨리 레니슨은 트럼프가 다른 나라의 차별적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이상으로 '경제 전쟁의 망'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미국 측의 우려를 인지했음을 밝히면서 "명확성을 높이고 이중과세를 피하며 조세 기반을 보호하는 국제 협력 지원을 위해 미국은 물론 모든 국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트럼프의 발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의 새 조세 당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