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박사' 깅리치, 정작 자신의 로고송은 무허가 '망신'

© AFP=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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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유세장에서 그룹 서바이버의 히트곡 '아이 오브 더 타이거(Eye of the Tiger)'를 튼 것과 관련해 저작권 위반 소송을 당했다고 미 CBS방송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바이버의 창립 멤버이자 '루드 뮤직(Rude Music)'의 사장인 프랭크 M. 설리반은 시카고에서 깅리치 후보가 지난 2009년부터 선거운동 장소에 등장할 때마다 이 노래를 틀었다고 지적했다. 설리반은 이 노래의 공동 작곡가이다.

'아이 오브 더 타이거'는 영화 '록키Ⅲ'의 주제가로 사용됐고, 1982년 최고의 히트곡이 됐다. 공화 보수진영의 맹장을 자처하는 깅리치측은 경쾌한 리듬의 이 곡이 그의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이미지를 잘 반영해 로고송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설리반측은 소장에서 깅리치가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40권 이상의 저작권법 관련 저서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이다. 

앞서 여러 음악인들이 정치인들의 무단 음악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비드 번은 찰리 크리스트 플로리다 주지사가 자신의 노래인 '로드 투 노웨어(Road to Nowhere)'를 사용한 것에 대해 100만달러의 소송을 냈다. 또 잭슨 브라운은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러닝 온 엠프티(Running on Empty)'를 사용한 것에 대해, 톰 페티는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이 '아메리칸 걸(American Girl)'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아이 운트 백 다운(I Won't Back Down)'을 사용한 것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ioy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