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지니아 상원 '동해-일본해' 병기 의무화 법안 가결
- 이준규 기자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미 지방자치단체 상원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표기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현지시간) 정오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 데이브 마스덴 의원이 발의한 '공립학교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S.B.15)'를 찬성 31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지난 16일 통과시킨 이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됨에 따라 하원도 심의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안은 다음 달 버지니아 하원 표결 후 주지사가 서명을 하게 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우여곡절 끝에 주 상원 표결을 통과했지만 병기법안의 주지사 서명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다.
법안이 부결되기를 원하는 일본 측의 로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의하면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는 표결에 앞서 테리 매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를 만나 법안 부결을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도널드 매키친 의원이 이날 표결에 앞서 병기를 무산시키기 위한 수정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 4표, 반대 33표로 폐기됐다
법안을 발의한 마스덴 의원은 앞서 "미국에 정착한 선조들이 제임스, 요크 등 영국의 왕 이름이나 지명을 본따 미국 지명을 만들었지만 체서피크나 포토맥과 같은 이름도 이전 지명도 존중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바다의 이름을 병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일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 일본 대사관은 대형 로펌 '맥과이어우즈'의 전문 로비스트 4명을 고용하는 등 통과 저지에 적극 나섰다.
이들은 지난 16일 상임위 심의 때 "지명을 선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제수로기구(IHO)가 이미 일본해를 이 바다의 명칭으로 결정했고 미 정부는 단일지명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채택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전체 7단계의 입법 절차 중 3단계까지는 상원에서 이뤄지며 4~6단계는 하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본 측의 로비는 하원에서도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마지막 7단계 서명을 하는 매컬리프 주지사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브라이언 코이 주지사 대변인은 "사사에 대사의 매컬리프 주지사 방문은 서로를 알기 위한 예우상의 방문이었을 뿐"이라며 "주지사는 이 이슈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다면 그때 가서 심사숙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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