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 조항 철회
레즈비언 커플 첫 결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프로포지션 8' 조항을 철회했다.
연방대법원이 프로포지션 8에 대해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지 이틀만이다.
이론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은 판결 25일 후부터 발효하기 때문에 실제 프로포지션 8의 무효화에는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왔지만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조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발표 직후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이었던 레즈비언 커플 크리스틴 페리와 샌디 스티어가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을 주례한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오늘을 너무나 오래 기다렸다"며 "둘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08년 8월 동성결혼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4개월 뒤인 11월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8이 주민투표를 통과했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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