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中대사관 침입 日자위대원 혐의 일부 인정…협박 혐의 부인
"해 끼칠 의도 없었다"…변호인도 "협박 해당 안 돼"
- 정은지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일본 도쿄 소재 중국대사관에 침입한 자위대원이 무단 침입 등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일본 TV아사히 등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건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일본 자위대원 무라타 코타로는 이날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대사관 무단 침입과 화기 및 흉기 단속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대사관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변호인 측은 "제3자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이라며 "스스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무라타는 범행 동기에 대해 "과거부터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 방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며 "범행 전날 꿈에서 신의 계시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무라타의 다음 공판이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당국은 지난 3월 중국대사관에 침입한 육상자위대 3등 육위(소위) 무라타를 흉기를 소지하고 대사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침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중국 대사에게 의견을 전하려고 했다"며 중국이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기를 바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주중 일본대사관 측은 "일본 현역 자위대원이 칼을 들고 중국대사관에 침입해 폭력적 위협을 가했다"며 "이는 중국의 주권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중국 외교관의 신변 안전과 외교 시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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