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적국조항' 삭제 요구에 반대…"재군사화, 평화·안정 위협"

쑨레이 유엔총회서 日 요구 반박…"전후 국제질서 지켜야"

쑨레이 주유엔 중국 부대표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일본의 유엔헌장상 '적국조항' 삭제 요구에 반박하고 있다. (CCTV플러스 화면 캡처)

(베이징=뉴스1) 노민호 특파원 = 중국이 유엔총회 무대에서 일본의 유엔헌장상 '적국조항' 삭제 요구에 반대하며 일본의 재군사화가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CCTV에 따르면 쑨레이 주유엔 중국 부대표는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답변권을 행사해 이같이 밝혔다.

쑨 부대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적국조항 삭제를 촉구한 데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최근 몇 년간 방위비를 크게 늘리고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했으며,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와 공격 능력 강화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재군사화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에 현실적인 위협이 됐다"고 주장했다.

쑨 부대표는 전후 일본이 내세운 '평화국가'는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과 군국주의와의 단절을 전제로 한다면서, 다카이치 정부가 전쟁 범죄를 미화하고 주변국의 위협을 내세워 군사력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적국조항은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국제 평화를 다시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현재도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국조항은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에 재군사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적국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독일 등 연합국의 적국을 대상으로 마련된 유엔헌장 53·77·107조의 관련 규정을 뜻한다. 유엔헌장 53조는 '적국'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총회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 유엔헌장 53·77·107조의 '적국' 관련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의했지만, 헌장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남아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