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11월부터 드론 비행·보유·반입 전면 금지…규제 대폭 강화

비행·반입까지 원칙적 금지…기존 드론 처분 지원책 마련

비행 중인 드론.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베이징=뉴스1) 노민호 특파원 =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오는 11월부터 드론 비행뿐 아니라 보유·보관·반입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3일 중국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는 개정된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을 의결했다. 새 규정은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은 베이징시 행정구역 전체를 '무인항공기 관제공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전역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특히 드론과 핵심 부품을 보유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외부에서 드론과 핵심 부품을 운송하거나 직접 휴대해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테러·재난구호·중대 행사 등 특수 목적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교육·연구개발·생산, 농림업, 스포츠 훈련·경기 등도 당국의 안전평가 등을 거쳐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비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보유한 드론도 베이징에서 보관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베이징에 보관 중인 드론은 11월 15일 이전까지 베이징 밖으로 옮겨야 한다. 공안기관은 규정 시행 이후 순찰과 검사를 통해 불법 보관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베이징시는 기존 드론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입과 폐기·회수, 외부 배송 등 대책도 내놨다.

개인이 각 구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 드론을 판매할 경우 이달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입가격의 30%, 기체당 최대 3000위안(약 60만원)을 보조한다. 11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매입가격의 15%, 최대 1500위안을 지원한다.

정부가 마련한 횟수 장소에서 드론을 폐기할 수도 있다. 10월 말까지 폐기하면 기체당 200위안, 11월 1~14일에는 100위안을 지급한다.

또한 11월 14일까지 중국우정 EMS를 통해 베이징 밖 주소로 드론을 보내면 배송비가 면제된다. 개인이 직접 항공이나 철도, 자동차 등을 이용해 드론을 베이징 밖으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8월 당국의 승인 없는 드론 비행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 5월부터 신규 판매와 임대, 외부 반입을 금지하고 보관도 제한해왔다. 이번 개정은 기존 보유분까지 보관을 금지해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베이징시는 이번 개정이 "수도 지역의 새로운 드론 관리 상황에 대응하고 공역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