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결별 韓여친 살해한 韓30대…日법원, 20년형 선고

일본 도쿄 지방 법원 외경. 2019.01.08 ⓒ 로이터=뉴스1
일본 도쿄 지방 법원 외경. 2019.01.08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지난해 일본에서 결별한 한국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한국인 남성이 4일(현지시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살인 및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박모 씨(31)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방모 씨(40)와 장거리 연애를 했으나 그해 8월부터 이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박 씨는 방 씨의 아파트를 총 13차례 찾아가고, 총 10차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으며, 직장에서 방 씨를 기다리며 잠복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박 씨는 도쿄도 세타가야구에서 방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스토킹 행위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박 씨 변호인은 "여성이 양손으로 저항하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근거로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흉기에 찔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처의 특징과 법의학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