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사업' 재일교포, 北에 배상 요구…침몰 北공작선 압류 추진

요코하마지법에 확정된 8800만엔 배상판결 집행 신청
日해상보안청은 공작선 소유권 주장…실제 경매와 현금화는 불확실

일장기. (자료사진) 2024.04.16.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과거 재일 조선인(재일동포) 북송 사업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출한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일본 내에 보관 중인 북한 공작선의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원고 4명은 8월 31일 요코하마지방재판소에 요코하마시 해상보안자료관 요코하마관에 전시된 북한 공작선과 유류품 관련 자산의 압류를 신청했다.

피해자들은 확정 판결을 실제 배상으로 연결해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북한 정부가 해당 선박의 소유자라면 일본 정부에 선박 반환을 요구할 권리도 가진다고 보고,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한 뒤 경매에 부칠 계획이다.

원고들은 1960년부터 1972년 사이 "북한은 지상의 낙원"이라는 선전을 믿고 북한으로 향했다. 이후 가혹한 생활과 출국 제한을 겪었고,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북한에서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왔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올해 1월 북한 정부가 원고 4명에게 1인당 2200만 엔, 총 8800만 엔(약 7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북송 사업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빼앗겼다"고 판단했으며,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압류 대상 공작선은 2001년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총격전을 벌인 뒤 침몰한 선박이다. 전장 약 29m, 44톤 규모로 알려진 이 선박은 이듬해 해저에서 인양돼 현재 요코하마의 해상보안자료관에 전시돼 있다.

다만 실제 집행에는 큰 법적·현실적 장벽이 남아 있다. 해상보안청은 공작선의 소유권이 해상보안청에 있으며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공작선을 경매로 넘겼을 때 매수자가 나타날지, 또 얼마나 현금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원고 대리인 후쿠다 겐지 변호사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전례가 없어 실현 가능성은 알 수 없지만, 북한 정부에 인권 침해 책임을 제대로 지우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북한에 가족 12명을 남겨둔 원고 가와사키 에이코는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현금화가 된다면 재회를 위한 활동비로 쓰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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