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운하 항만권 잃은 CK허치슨, 2조 배상 요구 중재절차 시작
"분쟁 해결 시도했지만 성과 없어…부당 조치"
中전문가 "정부가 합의 뒤집으면 투자자 진입 안할 것"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상실한 CK허치슨홀딩스가 15억 달러(약 2조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 절차를 개시했다.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CK허치슨홀딩스는 전일 파나마를 상대로 조약 의무 및 국제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 절차를 시작했다며 "분쟁 해결을 시도했으나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파나마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파나마운하 핵심 관문인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의 운영권 계약이 파기되고 터미널 시설이 강제 몰수됐다며 "이사회는 파나마의 조치에 동의할 수 없으며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자사가 2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한 파나마 정부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이후 중국이 운영하는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야 한다며 1997년부터 운하 항구 시설 일부를 운영하던 홍콩계 기업 CK허치슨을 압박했다.
이에 파나마 대법원이 올 초 CK허치슨의 파나마 운하 내 크리스토발과 발보아 항만 운영권 계약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로 인해 CK허치슨은 공식적으로 항만 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상실했다.
CK허치슨은 1997년 입찰을 통해 발보아 항만과 크리스토발 항만 운영권을 획득했고, 관련 계약은 2021년 갱신돼 2047년까지 연장됐었다.
당시 CK허치슨 측은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항 내 자사의 자산, 직원 및 운영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파나마 항만의 경영권을 회수하고 두 곳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강제로 인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도 파나마 정부의 관련 결정을 두고 "회사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우미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원은 "파나마 정부가 기존 계약을 뒤집으면서 회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저우 연구원은 "파나마의 경제와 고용은 해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해운은 외국인 투자와 인프라 개발에 달렸다"며 "정부가 기존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는다고 시장이 인식한다면, 새로운 투자자들은 시장에 진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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