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헝다' 창업자 쉬자인 무기징역…전 재산 몰수
불법 자금모집·증권사기·뇌물 등 혐의…계열사에도 3조원대 벌금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으로 언급되는 헝다그룹(에버그란데) 창업자 쉬자인(후이카옌)이 금융사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쉬자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는 동시에 그의 개인 재산을 모두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쉬자인은 앞서 불법 공공예금 수취와 자금모집 사기, 불법 대출, 자금 유용, 증권 사기, 중요 정보 허위 공시, 직무상 횡령, 기업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또 헝다그룹에 88억 2000만 위안(약 1조8300억 원), 핵심 계열사 헝다부동산 70억 위안(약 1조 4500억 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 회사에 부과된 벌금만 모두 약 3조 2700억 원에 달한다.
쉬자인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등 56명에게도 징역 6~18년이 선고됐다.
1958년 중국 허난성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쉬자인은 1996년 헝다 창업 뒤 공격적인 차입을 통해 사업을 전국으로 확장했다. 그는 부동산뿐 아니라 프로축구와 전기자동차, 금융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고, 2017년엔 아시아 최고 부호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부동산 업체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기 시작하면서 헝다는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결국 헝다는 2021년 채무불이행에 빠졌고 당시 부채 규모는 3000억 달러(약 418조 원)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라는 오명을 썼다.
헝다의 붕괴는 중국 내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잇따른 디폴트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의 위기를 촉발했다. 홍콩 법원은 구조조정에 실패한 헝다에 2024년 청산 명령을 내렸고 회사 주식은 이후 홍콩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중국 증권 당국은 앞서 쉬자인이 헝다부동산의 대규모 회계 조작을 결정하고 지휘했다며 그를 증권시장에 평생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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