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잔업 '월 45시간 이내' 일률 지도 완화…9월부터 탄력 적용

노동계선 "장시간 노동 조장된다" 우려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일본 후생노동성이 기업에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간 외 근로(잔업) '월 45시간' 행정지도를 9월부터 완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노동기준법은 근로 시간 상한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사가 이른바 '36협정'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는 월 45시간(연 360시간)을 상한으로 잔업을 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 조항을 맺으면 휴일근로를 포함해 월 100시간 미만(연간 72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다.

현재는 노사 합의를 통해 월 100시간 미만까지 잔업이 가능한 회사에서도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억제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선 근로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기업이 종업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각 도도부현의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지원센터'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상담창구에선 전문가에게 노무 관리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적인 잔업을 막기 위해 36협정 체결도 촉진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이 2024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6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은 전체의 49.7%에 그쳤다. 36협정을 체결한 사업장 중에서도 30%는 특별조항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에선 잔업 감축 지도를 완화하면 장시간 노동이 다시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시간을 근무했다고 간주하는 '재량근로제' 재검토도 추진하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