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獨기업 인수한 징둥 보조금 조사하는 EU에 "자료협조 금지"

EU, 정부 지원 바탕으로 M&A 과정서 시장 왜곡 의심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 물류센터 빌딩 로고. 2025.11.12 ⓒ 로이터=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유럽연합(EU)이 독일 기업을 인수한 자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에 정부 보조금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부당한 역외 관할"이라며 협조 금지를 지시했다.

20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사법부는 전일 징둥에 대한 EU의 조사는 국경 간 조사 방식이 부적절한 역외 관할 조치에 해당한다며 "공고가 공포된 날부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당 부당한 역외 관할 조치를 집행하거나 그 집행을 협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사법부 대변인은 "최근 EU가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이용해 징둥을 조사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불필요한 중국 내 정보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요구이자 국제 법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는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는 상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EU의 해당 행위가 부적절한 역외 관할 조치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측이 즉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외국 보조금' 조사 도구의 남용을 중단해 유럽에서 투자·경영하는 기업들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유럽 측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나아간다면 중국 측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반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징둥의 독일 전자제품 유통업체 체코노미 인수에 대해 EU가 보조금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난해 징둥은 22억 유로(약 3조4700억 원)에 체코노미를 인수한다고 발표하고 지난 4월 EU에 인수 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징둥이 중국 정부로부터 우대금융·세제 혜택·보조금 등을 받아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시장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후 지난달 EU가 2단계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EU가 FSR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유럽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중국 기업이 관련 심사를 받는 것이다.

천리퉁 다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EU가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 감독과 무관한 국내 정보를 대량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정보는 영업비밀, 국가기밀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중국 규제기관의 관점에서 EU의 조치는 정상적 시장감독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사법부의 발표는 특별 법률 조례를 인용해 EU의 역외 관할 조치에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