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 마약 팔아" 메타 직원 자조…SNS 중독 美법정공방 가열
"메타, 어린이 뇌 연구"…증거로 '인스타는 마약' 내부 이메일 제시
메타 "SNS와 건강상태 저하 연관성 없어…서비스 개선 의지 분명"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유발했다는 주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전이 벌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건 오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열린 재판에서 8명의 배심원단에게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용자를 중독시키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붙잡아 두며, 데이터를 수집한 뒤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며 "이 전략은 특히 어린이들에게서 효과가 컸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타가 어린이들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온라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하고, 앱 내 상호작용을 추적해 어린이들을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타 직원들이 인스타그램 책임자인 아담 모세리에게 보낸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직원들은 이메일에서 '청소년의 앱 사용 시간'을 회사의 목표로 명시했고, 인스타그램을 '마약'으로, 스스로를 '마약 판매상'으로 불렀다.
반면 메타측 변호인인 폴 슈미트는 일부 SNS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연구 결과 청소년의 SNS 사용과 그들의 건강 상태 저하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메타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위험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메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부적절한"(loose)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을 '마약'이라고 칭했던 직원이 서비스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배심원들이 직접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은 29개 주가 메타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주는 메타에 벌금과 함께 중독을 유발하는 SNS 앱 설계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메타는 벌금이 자사 시가총액에 가까운 1조 4000억 달러(약 1973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주 법무장관들은 벌금이 2000억 달러(약 282조 원)에 가까울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는 메타의 약 3년 치 세후 이익에 해당한다.
6주간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저커버그와 모세리가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배심원단은 권고적 평결을 내리고,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메타의 법적 책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만약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로저스 판사는 벌금 부과와 함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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