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軍 납품 드론에 '中 부품'…업체 대표 국가안전법 위반 구속

'국방용 드론 조달' 국가안전법 위반 적용 첫 사례

지난 8일(현지시간) 대만 가오슝의 해군기지에서 열린 연례 '한광훈련'의 전투훈련 중 대만군 공격용 드론 2대가 해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자료사진>.2026.8.10.ⓒ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대만 사법당국이 육군에 납품하려던 드론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혐의로 현지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18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가오슝 차오터우 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육군 제8군단의 '드론 조달 사업'을 수주한 기술업체 대표 장 모 씨를 국가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통신은 이번 사건이 대만에서 국방용 드론 조달과 관련해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290만대만달러(약 1억2800만원) 규모의 드론 조달 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장 씨와 다른 기술업체의 뤄 모 기술책임자가 중국에서 패키징된 드론용 반도체와 중국산 비행제어보드 등 부품을 구매해 드론을 조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제품 표시를 가리고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부품이 입찰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꾸며 군에 드론을 납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육군 제8군단은 검수 과정에서 해당 드론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오터우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관련 기술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 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장 씨와 뤄 씨 등 피의자와 증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장 씨와 뤄 씨가 중국산 제품을 군에 납품·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안전법과 형법상 사기미수 혐의 등을 받는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장 씨에 대해 구속 및 접견금지를 결정했다. 뤄 씨는 구속하지 않고 귀가 조치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