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전범' 개정안 日중의원 통과…옛 왕가 남성 양자 입적 허용
"여성 왕족 결혼 후에도 왕족 유지할 수 있어"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일본 옛 왕가의 남성을 양자로 들이는 '황실전범'(일왕과 왕위 계승을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이 10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지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중도개혁연합·국민민주당·참정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은 이날 황실전범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엔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왕족을 유지하고 남계 남성을 양자로 들일 수 있고 양자 입적을 통해 태어난 남아에게 왕위 계승을 부여한다고 명시됐다.
개정안은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 회기 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황실전범은 '남계의 남자'가 왕위를 잇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주가 일반인과 결혼해 낳은 아들은 여계의 남자라서 제외되는 식이다.
기존 황실전범에 따르면 차기 일왕 계승 자격이 있는 건 현 나루히토 일왕의 남동생인 후미이토 왕세제와 삼촌인 마사히토 친왕, 조카이자 후미이토의 아들 히사히토 왕자뿐이다.
이에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위해 옛 왕족 가문의 남계 남자를 양자로 들이는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됐다.
여야는 논의를 진행하고 황실전범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선 왕위 계승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논의한 바가 없었다.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이날 개정안 심의 단계에서 양자의 자녀가 갖는 왕위 계승 자격은 향후 재검토해야 할 과제임을 명확히 하자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해당 조항이 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앞지르거나 구속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정파적 대립으로 번지는 걸 피하기 위해 고뇌에 찬 결단으로 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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