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자담배 규제 강화 보류…"인체 영향 과학적 근거 불충분"

초당파 의원 모임 "간접흡연 시 영향 연구·규제 강화해야"

영국 런던 고등법원 경내에서 한 시민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2025.10.0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본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를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보류하고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9일 테레비아사히·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열린 전문위원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바·스낵바 등의 시설은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실내에서 흡연과 음식 섭취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건소 등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은 실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건강증진법을 2020년 전면 시행했는데,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전용 흡연실을 갖춘 음식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흡해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의회 일각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접흡연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의원연맹'은 전날(8일)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음식 섭취와 흡연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에게 전달했다.

의원연맹은 제언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확인됐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관련 연구와 단계적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학교·병원 등은 옥외 흡연소 설치도 허용하지 않는 구내 전면 금연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노상에서의 흡연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흡연실이 다수 설치된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 대해서도 구내 전면 금연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흡연 목적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신설하되,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 개정 이전부터 영업한 소규모 음식점은 '흡연 가능' 표지를 내걸면 흡연을 허용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기한을 둘 것을 요구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