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경비행기 사고 후 '전국 공역 통제'…"해제 시점 미정"

드론 및 패러글라이딩 운행도 중단
베이징 초고층 빌딩에 경비행기 충돌 후 14명 사상

지난 26일 경비행기가 충돌한 중국 베이징의 시틱타워.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중국 베이징에서 경비행기 1대가 건물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민간 경량 고정익 항공기 운행이 제한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항공기 운행업체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하이난성 단저우의 웰랜드 스카이다이브 클럽 직원은 레저 비행을 대상으로 한 '전국 공역 통제' 명령에 따라 스카이다이빙과 패러글라이딩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비행이 필요한 모든 활동이 금지됐다"며 "언제 제한이 해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두의 한 항공 클럽은 주말부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으며 중국민용항공국(CAAC)이 운항 재개 지시를 내릴 때까지 비행을 재개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해제 시점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고 전했다.

베이징 인근의 한 글라이더 운영업체도 CAAC 통보를 언급하며 글라이더 비행이 전국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번 공역 통제 명령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하이난성 싼야 하이탕만의 스카이다이빙 클럽 '타르헤'도 항공기 운항 중단 명령을 받았다며 "스카이다이빙 예약은 가능하지만 현재 전국적인 공역 통제가 시행 중이어서 항공기가 언제 다시 이륙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항공기뿐 아니라 드론 운행도 제한됐다. 드론 비행 허용 구역인 베이징시 옌칭구의 한 드론 조종사 교육기관 강사는 전날(28일)부터 모든 비행이 금지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는 실내 교육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다만 선전 등에서는 지난 25일 드론 비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공역 제한이 모든 드론에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베이징 중심업무지구의 시틱타워에 경비행기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