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등 전략광물 수출통제위반 단속 강화…신고포상제 도입

상무부 '전략광물 위법 행위 신고 업무 개선 공고' 발표

중국 오성홍기와 희토류 원소 기호 및 원자번호 일러스트. 2026.01.21 ⓒ 로이터=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광물 수출통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안보·수출입관제국은 전일 '전략 광물 관련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위법·위규 행위 신고 처리 업무 개선을 위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무부는 "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략 광물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관련 신고 처리 업무를 완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전략 광물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전략 광물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 허가증에 명시된 범위나 조건을 초과하는 이중용도 품목 신고 대상에는 허가 없이 전략 광물을 수출하거나 수출 허가 범위를 초과해 수출하는 행위 등을 신고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전략 광물을 개조나 분해, 제3국을 우회해 전략 광물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관련 규정을 회피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고자는 상무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상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명 신고자에 포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