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동쪽서 해상교통단속…"日·필리핀 해양경계협상 불가"
中교통부·지방 해사국, 해저측량 등 공동작업
"대만 동쪽 해역 관할권 행사…日-필 협상은 中권익 침해"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일본과 필리핀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상교통 특별 법집행 및 해저 측량을 진행했다고 관영 CCTV 등이 11일 보도했다.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은 태평양 연안인 대만 동부 해역 역시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6~10일 푸젠성 해사국·광둥성 해사국·동해 항해보장센터·동해구조국과 함께 관련 작업을 실시했다며 "이는 일본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대만 동쪽의 '해역 경계 획정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포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범한 것을 겨냥한 필수적 행동"이라고 밝혔다.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로 이뤄진 이번 단속 활동은 1만톤급 순시선 '하이쉰 09호'와 순항구조선 '하이쉰 06호', 해로측량선 '하이쉰 08호', 구조선 '둥하이주 113호' 등이 참여했다.
공무선들은 선박 항행 보조 설비 상태와 선박 식별 코드 정보 점검, 대만 동부 해역의 해저 측량 작업을 진행하고 중국 법 집행 인력이 중요 정박지와 해상 시공 구역, 상선·어선의 충돌 고위험 구역, 해저 케이블 부설 구역을 순찰했다.
CCTV는 이번 단속 활동의 총 항행 거리가 1030해리, 해저 측량 총 거리는 1025해리였다며 "선박 198척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 3건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섬 동쪽 해역의 순찰·법 집행과 교통 통제 능력을 강화했고, 해상교통 안전 보장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과거 법 집행기관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경과 함께 순항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나, 교통운수부의 행정 관할 조치로 별도로 발표되진 않았다"며 "해양 분야에서 국가의 주권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짚었다.
위위안탄톈은 "이는 중국이 해당 해역에 대한 관리를 임시 조치에서 정상적 상태로, 개별 요소가 아닌 포괄적인 작업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하며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 실질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전략적 돌파구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에서 "중국이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뿐 아니라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며 일본과 필리핀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은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외부 세력이 불법적 협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마다 중국의 집행 능력을 이에 상응해 발전한다는 점을 전 세계에 분명히 알린다"며 "이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대만 동쪽 해역은 일본과 필리핀이 사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외부 세력이 전략 자산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국가 행동을 통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EEZ과 대륙붕의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은 해경 등을 통해 대만 동쪽에서 순찰을 실시하는 등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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