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필리핀 해양 경계 협상에 "국제법 따라 中 포함해야" 반발
中해경, 전일엔 대만 동쪽 해역서 법 집행 순찰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 간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 대해 "중국의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과 필리핀이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관련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번에 일본과 필리핀이 경계를 논의하려는 해역은 중국 대만 동쪽에 위치해있고, 중국 국내법과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중국 측이 해당 해역에 경제적배타수역(EEZ)과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약에 따라 해안과 인접한 국가 간 EEZ와 대륙붕 경계는 관련 국가가 공평의 원칙에 따라 협의로 설정해야 하고 대만을 포함하는 동해 영역 경계 협상엔 반드시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우회해 소위 해역 경계 협상을 시작한 것은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의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해협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양안 전체 중국인의 공동 책임"이라며 "민진당 당국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화민족의 전체 이익을 팔아넘기고 조상의 업적을 잊는 것에는 전혀 한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다시 한번 '대만 독립' 세력이 민족적 입장을 완전히 상실하고 철저한 민족적 패륜아로 전락했음을 드러내며 양안 동포들의 버림과 역사적 청산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EEZ과 대륙붕의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해 중국 해경은 전일 대만 동부 지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실시했다.
장뤠 중국 해경 대변인은 전일 "해경 다이산함 편대가 이날 대만 동쪽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실시했다"며 "이는 일본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대만 동쪽 해역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 개시를 시작한다고 선언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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