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마누스 안돼"…中, AI 등 첨단기술 투자유치 규제 강화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 공포…내달 1일 시행
해외투자 유지 과정서 국가안보 위협 등 점검

인공지능(AI) 비서 도구 마누스(Manus)의 소개 화면. 2025.3.11. ⓒ 뉴스1 ⓒ AFP=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내달 1일부터 인공지능(AI)·첨단기술·데이터 등의 분야의 대외투자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당국이 최근 글로벌 빅테크 메타의 중국계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를 불허하는 등 미국과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을 둘러싸고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가 부상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일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내달 1일 실시한다.

이번 규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은 해외 투자유치 과정에서 국가가 제한한 상품이나 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을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기술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외국 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제한 대상 기술과 데이터를 우회 이전하는 행위도 안된다.

해외투자 안보 심사 체계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해외 투자에 대해 당국이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완료된 해외 투자 역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불법 수익 몰수 또는 투자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의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 과정에서 중국 기업이나 개인을 차별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중국 내 투자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상응 조치를 취한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투자자와 그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해외 이익을 위협이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보호적·방어적인 성격의 제도로 정상적인 시장 거래 활동이나 기업의 합법적 상업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대외 투자 규졍을 강화한 이번 조치가 지난 4월 메타의 마누스 인수 철쇠를 명령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스샤오리 중국 정법대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연구센터 주임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규정은 '싱가포르 워싱' 방식의 해외 투자가 불법임을 보여준다"며 "중국 기업들에 해외투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경고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