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아파트 취득 규제 보류…"실효성 의문·외국인 차별"

日대리인 통하면 규제 어려워…'내외 무차별' 원칙 위반 지적도

일본 도쿄 시부야 인근의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전경. 2023.05.04/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 규제 도입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외국인 매수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의심에 따라 이러한 규제를 추진했지만 의심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데다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취득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을 임시국회에 '중요 토지 등 조사·규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은 자위대 기지 등 안보상 중요한 시설에서 약 1㎞ 이내 토지 취득을 규제하고 정부의 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사령부 기능 등 특히 중요한 시설 주변은 토지 취득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정부의 조사 가능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외국인 정책 강화를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 도입은 현시점에서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본인 대리인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경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어 국적과 관계없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거래 규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허점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 규제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규제가 일본이 내세운 서비스 무역에서의 '내외 무차별'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집값 억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실태를 파악하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