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영주 관련 수수료 최대 30배 인상…허가시 '283만원'

관련 법 개정…사전입국심사제도 JESTA 신설 포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일본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본 의회가 외국인의 영주 관련 수수료 상한을 최대 30배까지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날 일본 참의원(상원)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난민 신청자 등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입헌민주당 등은 반대했다.

기존 수수료 상한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영주 허가 등에서 일률적으로 1만 엔(약 9만 4500원)이었다.

법 개정에 따라 체류 자격 변경·갱신 허가 수수료 상한은 각 10만 엔(약 94만 5000원), 영주 허가 수수료 상한은 30만 엔(약 283만 7000원)으로 오른다.

실제 징수 수수료는 상한 범위 내에서 정령(政令)으로 규정된다.

체류 자격 변경·갱신 허가 수수료는 기존 5500~6000원(약 5만 2000~5만 6800원)으로,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만 엔(약 189만 2000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증가분 수입은 외국인 정책 비용으로 쓰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전입국심사제도 '전자여행허가제도'(JESTA)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JESTA 도입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동시에, 문제가 없는 방문객의 입국 절차는 원활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