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모녀 참변' 음주운전 5년 선고…유족 "韓처벌 너무 가벼워"(종합)

日언론 인터뷰…"음주운전 일상화 이상한 일로 여겨주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 모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한수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쳐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2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일본인 유족은 "한국의 음주운전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 TBS는 이날 유족이 판결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형벌이 너무 가볍다. 음주운전이 일상화돼 있는 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느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테슬라 차량 1대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서 씨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며 "서 씨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운구 및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음주 상태로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 방향으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다.

서 씨는 당시 소주 3병가량을 마신 채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을 넘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307건으로 일본의 5배에 달했다. 일본 언론들은 사건 당시 한국 법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관대하다는 비판 기사를 쏟아 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