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직 국방장관 2명 '사형 집유'…기관지 "충성 결여 자업자득"

"군 간부, 웨이펑허 등 반면교사 삼아야…관용 없어"
뇌물수수 등 유죄…집유 기간 끝나도 감형 없어

리상푸 전 중국 국방부장. 2026.5.7. ⓒ 로이터=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군 기관지는 국방부장(장관)을 지낸 웨이펑허·리상푸가 부패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초심과 사명을 저버리고 충성이 결여됐다"며 "법적 제재는 완전한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8일 논평에서 "군사법원이 웨이펑허와 리상푸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해 1심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부패를 단호히 처벌할 결심을 확고히 표명하고 부패 분자를 억제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일 군사법원은 웨이펑허와 리상푸 전 부장에게 각각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과 국무위원을 지냈다.

해방군보는 "군 내에는 당에 대해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고 부패 분자가 숨을 곳도 절대 없어야 한다"며 "그들의 행위는 당 중앙과 군사위의 신뢰와 책임을 저버리고 부대의 정치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등 그 성격이 매우 심각하고 영향이 특히 해롭다"고 비판했다.

해방군보는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은 아무리 직위가 높고 권력이 크다 하더라도 당의 규율과 국법 앞에선 평등하고 부패를 저지른다면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밝혔다.

해방군보는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단서철권'(과거 황제가 공신에게 하사한 대대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문건)과 '철모자왕'(특권층의 거물급 관리)이 없다"며 "부패 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은 군의 반부패 투쟁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내 간부, 특히 고위 간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패 분자를 반면교사로 삼아 당의 사명을 생명으로 삼고 올바른 기풍을 확립해야 한다"며 "반부패 투쟁의 공세전과 장기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판결에 따르면 웨이 전 부장은 뇌물수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리 전 부장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두 사람은 정치 권리도 종신 박탈됐다. 개인 재산은 모두 몰수된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법에 따라 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이후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사형 집행유예 2년은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가 없으면 통상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형벌이다.

웨이 전 부장과 리 전 부장은 지난 2024년 "심각한 기율 위반"을 이유로 중국 공산당에서 제명됐다.

웨이 전 부장은 2018~23년 국방부장을 지냈고, 리 전 부장은 그 뒤 국방부장에 올랐다가 2023년 10월 해임됐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