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완화…中 "교류증진 긍정적"
법무부, 韓방문 경험 1회만 있어도 5년 복수비자…30일 시행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우리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 데 대해 "교류 증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한 양국이 인적 교류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법무부는 최근 단기 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과거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은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무사증 입국자의 경우 방문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의료관광 사증으로 한국을 방문해 1년간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라도 5년 비자가 발급된다.
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됐다.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100만달러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의 임직원, 중국기업연합회 선정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자 등도 10년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소비 능력이 있는 베이징, 톈진, 상하이, 쑤저우, 선전, 항저우, 광저우 등 14개 대도시 호구를 소지한 중국인도 10년 비자 발급도 가능해졌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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