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중 열연제품 가격약속 합의에 "무역 안정성 기여…환영"
韓산업부, 중·일 9개 회사에 가격약속 적용 건의하기로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상무부는 한국이 중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가격약속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철강 무역 안정성과 예측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25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는 기자와 질답 형태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3일 한국은 중국의 열연제품 반덤핑 사건 최종 판결에서 가격 약속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무부는 "업계는 이를 환영하며 가격약속으로 반덤핑 관세를 대체하는 것은 양국 산업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한 경제 관계는 긴밀하고 산업 및 공급망이 깊이 융합돼 있으며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안의 해결은 중한 양측이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공고히 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는 또 다른 모범을 세우며 국제 경제 및 무역 협력의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와 가격 조정 약속 등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하고 일본산에 대해서는 31.58~33.43%, 중국산에 대해서는 28.16~33.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 3개 회사와 중국 6개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가격약속제도 적용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가격약속을 제안한 9개 기업은 2022~2024년 우리나라 열연제품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한다.
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이다.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가격 조정, 이행 보고 등을 약속하게 된다. 위반 시에는 해당 수입물량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수출자를 가격약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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