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상호관세 대체 조치 준비 주목…이익 확고히 수호할 것"

"美대법원 관세 소송 발표 영향 평가 중"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등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미국이 무역 파트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 조사 등의 대체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 측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기자와의 질답 형식으로 답한 입장문에서 미국 대법원이 발표한 관세 소송 관련 영향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대법원이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이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무효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승용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다만 중국은 20%의 추가 관세(기본관세 10%+펜타닐 관세 10%)에서 15%로 소폭 낮아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외에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활용해 기존과 같은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무부는 "중국 측은 다양한 형태의 일방적 관세 부과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무역주의에는 출구가 없다고 강조해 왔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등 일방적 조치는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도 위반해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역 파트너에 대해 추가 일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