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 4도처럼 지원해야"…日지방의회, '독도 특별조치법' 요구
관련사업 재원 마련 위해 추진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일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의회가 독도 영유권 회복을 주장하며 러시아 쿠릴 열도의 일부인 '북방 4도'와 마찬가지로 관련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키노시마초 의회는 지난 17일 독도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의견서는 중의원·참의원 의장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영토 문제 담당상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의견서는 북방 영토 문제와 독도 문제 사이에 근거법 유무로 인해 국가 정책과 지원 조치에 차이가 있다며 독도의 영유권 회복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방 영토 문제와 같은 특별조치법을 조기에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키 제도 시마네현 전역을 독도 문제 인접 지역으로 지정해 홍보 활동과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견서를 발의한 마에다 요시키 오키노시마초 의회 다케시마대책특별위원장은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부르는 명칭) 문제는 정치 문제 그 자체"라며 "정부와 국회의원이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지킨다는 당사자 의식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쿠릴 열도의 4개 섬을 옛 소련에 의해 불법 점령당한 북방 영토(북방 4도)로 부르며, 1만 7000명의 일본인이 강제 추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2년 재원 확보에 근거가 된 북방 영토 문제 해결 촉진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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