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소변 섞은 음료 진열…엽기 범행에 9살 아이 병원행

홍콩 60대 은퇴자, 본인 소변 넣어…"마트 직원에 불쾌"
법원, 초범·반성 고려해 징역형 대신 1년 보호관찰 선고

홍콩의 한 슈퍼마켓<자료사진>ⓒ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자신의 소변을 섞은 음료를 슈퍼마켓 판매대에 진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동산 중개인이 징역형을 면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10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구룡성 재판부는 이날 은퇴자 프랭클린 로 킴응아이(63)에 대해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정신과·심리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붙였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웰컴과 파크앤샵 매장 7곳에 코카콜라 플러스와 세븐업에 자신의 소변을 섞어 진열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가 체포되기 전인 지난해 7월18일 몽콕 유니온파크센터 웰컴 매장에서는 9세 소년이 그가 올려둔 코카콜라 플러스를 마신 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당일 퇴원해 후유증은 남지 않았다. 조사 결과 로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음료를 진열한 사실이 드러나 다음달 체포됐다.

법정에서 판사는 "당신 나이에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웰컴 직원이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기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고 했다. 유해 물질 투여 및 시도 혐의로 최대 3년 형까지 가능했지만, 판사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돼 실형 대신 보호관찰을 선택했다.

다만 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과 접촉하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홍콩음료협회는 소비자들에게 음료 구매 시 포장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