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미 정부에 관세 환급 소송 제기…"IEEPA에 관세 단어 없어"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6회 방콕 모터쇼에 전시된 중국 BYD의 중형 전기 SUV '씨라이언 7'(오른쪽)과 소형 전기 SUV '아토3'(왼쪽)의 모습(자료사진). 2025.03.24. ⓒ 로이터=뉴스1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6회 방콕 모터쇼에 전시된 중국 BYD의 중형 전기 SUV '씨라이언 7'(오른쪽)과 소형 전기 SUV '아토3'(왼쪽)의 모습(자료사진). 2025.03.24.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BYD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지난달 26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 지난해 4월 이후 납부한 모든 관세의 환급을 요구했다.

자회사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법문에는 관세라는 단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미의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지난해 4월 각국에 10~5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 주 정부와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선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행정부가 상고하면서 현재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위법성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BYD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에서 승용차를 판매하지는 않지만 버스와 상업용 차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태양광 패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의 트럭공장에선 75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