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中전기차 '가격약정' 합의…"유럽 판매가 하한선 설정"

中전기차 EU 수출시 가격약정신청서 제출 후 EU 승인
'中정부 보조금에 시장 교란' 양측 무역갈등 완화 국면

2018.6.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 우려와 관련한 협상에서 중국 기업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 간 전기차 갈등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1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중-EU 간 전기차 안건 협상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를 통해 EU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기업들이 가격 약정과 관련해 일반적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는 EU에 수출할 때 가격 약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에는 수출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정 가격 아래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하한선이 제시돼야 한다. EU가 중국 측이 제출한 가격 기준을 검토해 승인하면 중국은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상무부는 "EU는 '가격 약정 신청서 제출에 관한 지침 문서'를 발표할 것"이라며 "해당 문서에는 EU가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가격 약정 신청에 대해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중·EU 양측의 대화 정신과 협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며 "중·EU는 WTO 규칙의 틀 내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고 중·EU 및 글로벌 자동차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지난 2023년 10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부당한 혜택을 토대로 EU 내 자동차 시장을 교란했다고 주장하며 반(反)보조금 조사를 시작했고, 1년만인 지난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유럽의 유제품과 돼지고기, 브랜디 등에 고율의 잠정 관세를 부과하고 반덤핑 조사에 나서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중국과 EU는 전기차 가격 약정과 관련한 협상을 시작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EU가 전기차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을 두고 "세계 경제에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는 시기에 긍정적이고 필요한 모범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 WTO의 원칙 중 하나인 '차별 금지' 내용이 포함된 것에 주목했다.

시샤오리 중국 정법대 WTO 법률연구센터장은 "이번 합의 결과는 앞으로 양측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무역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무역 마찰은 WTO 규칙에 기반한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