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대응 못한 죄?"…전 中우한시장 당적·공직 박탈

공산당기율검사위, 부패 이유로 '쌍개' 처분 발표
코로나 직후 우한시·후베이성 고위급 모두 좌천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고속도로 출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위해 직원들이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의 반부패 운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시기 후베이성 우한시 시장을 지냈던 관료가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쌍개' 처분을 받았다고 차이신 등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코로나19는 2019년 11월 우한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저우셴왕 전 후베이성 정협 부주석에 대해 "권력과 돈을 거래하고 생활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며 쌍개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기율검사위는 "저우셴왕은 청렴결백한 기준을 잃고 규정을 위반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친족의 경영 활동을 도모하고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아 막대한 국유 자산 손실 위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우 전 부주석이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몰수하고 검찰 기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7월 저우 전 주주석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저우 전 부주석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우한시 시장으로 근무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우한시와 후베이성 관계자들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시 2020년 2월 후베이성과 우한시 고위직이 줄줄이 면직 처분을 받았다.

실제 후베이성 1인자였던 장차오량 후베이성 당서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농업 및 농촌위원회 부주임으로, 우한시 1인자였던 마궈창 후베이성 위원회 부서기 겸 우한시 위원회 서기는 후베이성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당조 구성원으로 각각 좌천됐었다. 이번에 쌍개 처분을 받은 저우 전 시장도 당시 후베이성 정협으로 밀려났다.

이후 중국 당국은 지난해 2월 량차오량 전 서기에 대한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같은해 10월 쌍개 처분을 내렸다.

차이신은 "당국의 이번 처분은 중앙기율검사위 전체회의(1월 12~14일) 개최를 앞두고 이뤄졌다"고 전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