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산 유제품에 최대 42.7% 임시상계관세 부과…"23일 시행"

상무부 "EU 보조금과 中산업 실질 피해 사이 인과관계 판단"
조사 1년 4개월만에 잠정 결론…"해당 관세만큼 보증금 납부"

2018.6.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42.7%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조사 기관은 EU산 수입 유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해 중국 국내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고 보조금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잠정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23일부터 임시 상계관세 보증금의 형태로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대해 임시 상계관세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측은 EU가 개별 업체별로 21.9~42.7%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임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상무부는 "조사 중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 운영자는 예비 판결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보조금 비율에 따라 임시 상계관세 보증금을 중국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중국유제품협회와 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지난 2024년 8월 21일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의 원칙과 중국 법률,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